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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1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12조
권한의 위임
제13조
보고
제14조
업무의 위탁 등
제1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15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의2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3조
층간소음 관리 등
제4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5조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제5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6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7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제8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9조
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제9의2조
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