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위ㆍ아래층 등 인접한 세대 간에 발생한 소음을 말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한다.2. "전문기관"이란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위하여 영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 및 제4조 단서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3.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각 목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을 말한다.5. "신청세대"란 층간소음을 상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방문상담 또는 소음측정을 신청한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6. "상대세대"란 신청세대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세대를 말한다.7.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8. "전화상담"이란 전문기관이 입주자등과 층간소음을 상담하기 위하여 전화로 실시하는 상담을 말한다.9. "방문상담"이란 전문기관이 층간소음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 등과 실시하는 상담을 말한다.10. "소음측정"이란 전문기관이「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및 공기전달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11.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이란 전문기관이 체계적이고 원활한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2. "피해사례조사"란 전문기관이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의 거주환경, 층간소음 현황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13. "피해조정지원"이란 전문기관이 피해사례조사 결과를 기초로 층간소음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세대와 상대세대에게 층간소음 저감방법 및 생활수칙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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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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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3 시행된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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