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전화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3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을 상담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1. 층간소음 저감방법 및 대응요령2. 층간소음 관련 규정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화상담과정에서 신청인이 방문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방문상담을 신청받을 수 있다.1.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 현황2. 공동주택 현황3. 층간소음 현황
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내용을 녹음하고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상담내용은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ㆍ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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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3 시행된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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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