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8조 (소음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3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음측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비고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로 연속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측정을 하는 경우 녹음을 실시하고 소음측정결과를 분석할 때 이를 활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음측정결과를 분석하지 않을 수 있다.1.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출입일지에 기록된 세대원 출입 시간대2. 층간소음과 관계없이 측정세대 내부에서 소음이 발생한 시간대3. 소음측정 시간을 초과하여 측정한 시간대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소음도에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의 배경소음 보정방법을 적용하여 대상소음도를 구한다. 이 경우 배경소음은 제2항을 제외한 주간 및 야간시간대의 평균 배경소음을 말한다.
전문기관은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녹음 음원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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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3 시행된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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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