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8조 (소음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3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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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음측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비고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로 연속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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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음측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비고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로 연속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측정을 하는 경우 녹음을 실시하고 소음측정결과를 분석할 때 이를 활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음측정결과를 분석하지 않을 수 있다.1.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출입일지에 기록된 세대원 출입 시간대2. 층간소음과 관계없이 측정세대 내부에서 소음이 발생한 시간대3. 소음측정 시간을 초과하여 측정한 시간대
③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소음도에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중「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의 배경소음 보정방법을 적용하여 대상소음도를 구한다. 이 경우 배경소음은 제2항을 제외한 주간 및 야간시간대의 평균 배경소음을 말한다.
④전문기관은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녹음 음원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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