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전문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3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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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은 입주자등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가 이를 우선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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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입주자등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가 이를 우선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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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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