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10조 (정책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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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정책성 평가는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 및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별표1의 관리그룹별 적합성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는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 및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별표1의 관리그룹별 적합성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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