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11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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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등 고려항목을 종합하고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등 고려항목을 종합하고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성능개선의 실시 여부는 관리그룹별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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