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11조 (종합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등 고려항목을 종합하고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성능개선의 실시 여부는 관리그룹별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성능개선사업의 유형별 적합성 평가기준
관리 그룹 | 기술성 | 경제성 | 정책성 | 종합평가 중점 치수 시설 | ㅇ 구조적 안정성 저하 ㅇ 내구성 저하 ㅇ 사용성 저하 ㅇ 하천설계기준 불충족 ㅇ 기준 및 사용성 변화 유형은 기술성평가 제외 |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하천시설의 안전도 증가 및 손실비용 감소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홍수방어수준의 향상 및 손실비용…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