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9조 (경제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기존의 유지관리와 비교하여 성능개선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과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준, 사회ㆍ경제적 편익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별표1의 관리그룹별 적합성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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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성능개선사업의 유형별 적합성 평가기준
관리 그룹 | 기술성 | 경제성 | 정책성 | 종합평가 중점 치수 시설 | ㅇ 구조적 안정성 저하 ㅇ 내구성 저하 ㅇ 사용성 저하 ㅇ 하천설계기준 불충족 ㅇ 기준 및 사용성 변화 유형은 기술성평가 제외 |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하천시설의 안전도 증가 및 손실비용 감소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홍수방어수준의 향상 및 손실비용…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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