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점점검 규칙」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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