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5조 (검토 대상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하천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3항의 중점치수시설2.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4항의 하천이용시설3.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5항의 기타관리시설 중 하도
②제1항의 성능개선의 적합성 검토 대상이 아닌 시설은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 기준 등에 따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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