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하천관리청(하천관리청이란 「하천법」 제8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9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지방)환경청을 말한다) 또는 관리주체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는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3.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에는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