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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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천관리청(하천관리청이란 「하천법」 제8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9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지방)환경청을 말한다) 또는 관리주체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는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관리청(하천관리청이란 「하천법」 제8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9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지방)환경청을 말한다) 또는 관리주체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는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3.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에는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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