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8조 (기술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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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성능저하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별표1의 관리그룹별 적합성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성능저하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별표1의 관리그룹별 적합성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성능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제6조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성능개선 유형은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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