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6조 (검토 대상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시설의 서비스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개량 : 기존시설의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추가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구조부나 외부형태의 대수선을 포함한다.2. 증설확장 : 기존시설을 유지하되 확장하는 것으로 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을 늘리거나 설비 용량을 증설하거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것을 포함한다.3. 일부개축 : 기존시설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기존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성능개선 유형으로 구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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