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2.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3. "하천시설"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하천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시ㆍ도지사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국가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손상된 기능을 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6. "성능개선"이란 하천의 가치ㆍ기능을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을 포함한다7. "성능개선기준"이란 하천시설의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설정한 기준을 말한다.8.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인 시설의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시설의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9. "점검진단 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하천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 및 일상적 관리,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을 포함한다),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10. "서비스 수준"이란 국가하천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