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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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하천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규칙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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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하천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규칙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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