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 (보수ㆍ보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9조의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국가하천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보수ㆍ보강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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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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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