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그룹을 구분한다.1. 중점치수시설2. 하천이용시설3. 기타관리시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분된 관리그룹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국가하천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중점치수시설은 하천시설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문 및 통문2. 제방(통관 및 호안을 포함한다)3. 다기능 보4. 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5. 홍수조절지
④하천이용시설은 하천시설 중 하천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돕고 하천의 이용과 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천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친수지구2. 자전거도로3. 하천의 홍보ㆍ교육 등을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4. 공원시설, 체육시설, 탐방로, 산책로, 캠핑장, 생태ㆍ학습시설 등
⑤기타관리시설은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 밖의 하천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도(평상 시 혹은 홍수 시 유수가 유하하는 공간이면서 수생태계가 서식하는 공간을 말하며 저수호안을 포함한다)2. 저류지3. 수제4. 지하하천5. 방수로6. 운하ㆍ안벽ㆍ물양장ㆍ선착장ㆍ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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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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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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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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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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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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