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점검진단 등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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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국가하천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순찰 및 일상적 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방법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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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국가하천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순찰 및 일상적 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방법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실시 시기 및 주기는 별표 2와 같다.
③관리주체는 제6조 및 제7조에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에 따라 국가하천에 대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9조에 따라 관리대책을 결정하는 때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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