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점검진단 등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국가하천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순찰 및 일상적 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방법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실시 시기 및 주기는 별표 2와 같다.
③관리주체는 제6조 및 제7조에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에 따라 국가하천에 대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9조에 따라 관리대책을 결정하는 때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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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점검진단 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구분 | 대상시설 | 실시방법 및 범위 순찰 및 일상적 관리 | 관리그룹 전체 | ① 관리주체는 관할 국가하천에 대해 연중 순찰을 하면서 국가하천의 모든 관리그룹에 대한 결함, 파손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② 관리주체가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점검하여야 함 1. 점용시설의 유지 상태 2.…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점검진단 등의 실시 시기 및 주기
구분 | 대상시설 | 실시시기 및 주기 순찰 및 일상적 관리 | 관리그룹 전체 | ㅇ 계절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 정기안전점검 | 중점치수시설 | ㅇ 연 2회 이상 실시 긴급안전점검 | 중점치수시설 | ㅇ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 | 중점치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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