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점검진단 등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국가하천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순찰 및 일상적 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방법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실시 시기 및 주기는 별표 2와 같다.
관리주체는 제6조 및 제7조에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에 따라 국가하천에 대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9조에 따라 관리대책을 결정하는 때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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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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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