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 (점검진단 등의 실시자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 등은 「하천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권한의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시설물안전법」 제11조제5항, 제12조제5항 및 제13조제5항에서 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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