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 (점검진단 등의 실시자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 등은 「하천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권한의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시설물안전법」 제11조제5항, 제12조제5항 및 제13조제5항에서 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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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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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