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하천에 대한 기반시설(국가하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하천관리청(하천관리청이란 「하천법」 제8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9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지방)환경청을 말한다)은 제1항의 기반시설(국가하천) 관리계획을 기본으로 해당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ㆍ보강 등의 시행, 관리주체와의 협력과 조정,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5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하천별 또는 수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이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제2항의 유지관리계획을 기본으로 관할 국가하천에 대해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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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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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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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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