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2.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3. "하천시설"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하천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시ㆍ도지사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국가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손상된 기능을 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6.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국가하천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정ㆍ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7. "관리그룹"이란 국가하천 시설의 기능, 목적, 중요도 등에 따라 분류한 체계를 말한다.8. "점검진단 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하천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 및 일상적 관리,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을 포함한다),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9.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 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10. "안전등급"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11. "성능등급"이란 시설물안전법 제40조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등급을 말한다.12. "관리등급"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말한다.13.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보수ㆍ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철거ㆍ복원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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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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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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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