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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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및 성능등급 기준을 고려하여 관리등급을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및 성능등급 기준을 고려하여 관리등급을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관리등급 기준을 활용하여 중점치수시설은 평균 "양호" 수준 이상으로, 하천이용시설과 기타관리시설은 평균 "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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