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및 성능등급 기준을 고려하여 관리등급을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관리등급 기준을 활용하여 중점치수시설은 평균 "양호" 수준 이상으로, 하천이용시설과 기타관리시설은 평균 "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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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설물의 관리등급 기준
□ 중점치수시설 : 안전등급 적용 구분 | 시설물의 상태 1. A (우수) | ㅇ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 (양호) | ㅇ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C (보통) | ㅇ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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