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1조 (관리이력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진단 및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보수ㆍ보강 등의 결과나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상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시설물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의 중점치수시설의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관리체계에 상시 등록ㆍ갱신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 유지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22조에 따라 구축한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기반시설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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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점검진단 등의 실시 등제7조 · 점검진단 등의 실시자 자격제8조 · 관리등급의 지정 등제9조 · 관리대책의 수립제10조 · 보수ㆍ보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관리이력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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