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1조 (관리이력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진단 및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보수ㆍ보강 등의 결과나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상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시설물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의 중점치수시설의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관리체계에 상시 등록ㆍ갱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 유지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22조에 따라 구축한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기반시설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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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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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