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장식조명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과도한 빛에 의한 불쾌감, 불필요한 빛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②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과 같다.1. KS A 3011 조도 기준2. KS C 7712 LED 투광 등기구3. KS C IEC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4. 「빛공해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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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