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3조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장식조명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과도한 빛에 의한 불쾌감, 불필요한 빛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빛공해 방지) 조명기구나 장식면으로부터 방사된 빛이 빛방사 허용기준에서 각 관리구역별로 제시된 최대휘도 및 평균휘도를 준수하고 산란광, 침입광 및 글레어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2. (에너지 절감) 과도하고 현란한 조명을 자제하고,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며, 점ㆍ소등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도록 한다.3. (경관/주변환경과의 조화) 장식조명이 설치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그 주위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진 조명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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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