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6조 (유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장식조명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과도한 빛에 의한 불쾌감, 불필요한 빛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치된 장식조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점등 및 소등시간) 장식조명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23시 이후 소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숙박시설 및 야간 상징성이 필요한 장식조명 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및 관리주체의 별도 규정을 따른다. 조명이 자동으로 점등 및 소등될 수 있도록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출시간 제한) 장식조명을 이용하여 색변화, 점멸, 영상 등의 연출을 하는 경우 연출 시간은 시간당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작동점검) 장식조명설비의 작동 점검 시 설비가 제 위치에 설치되어 목표 방향으로 조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완공된 설비를 야간에 점등하여 검사하고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있으면 조사방향과 빛차단장치 등을 재조정한다. 조광기 또는 운영 소프트웨어로 출력을 조정한 조명기구는 조정한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점검한다.1. 조명기구 무게에 의해 조사방향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조사방향 변화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2. 장식조명의 조사 범위가 효율적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누출광이 최소화되도록 한다.3. 조명기구 및 이에 대한 전기적 배선, 단자, 스위치 등의 체결 상태와 파손 여부를 점검하여 누전이나 합선 등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4. 미디어파사드의 영상표출부의 휘도와 색상이 표시소자 결함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세척) 장식조명기구의 반사판, 유리 커버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조명기구의 표면이 더러워지면 발산하는 빛의 산란이 증가하여 배광분포가 바뀌고 빛공해가 증가할 수 있다.
(교체) 장식조명설비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효율이 높고 상향광 및 누출광이 적은 것을 선택한다.
(측정) 장식조명 설치 또는 재설치 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표 1에서 제시한 기준치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생 지점에 대하여‘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표면휘도의 측정을 실시한 후 결과값은 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사후조치) 표 1의 기준을 초과하는 값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개선한다. 개선 후에는
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측정을 실시하여 사후 조치에 의한 개선 여부 및 새로운 문제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1. 장식조명 대상물 표면과 조명기구 사이 거리 증가2. 조명기구 설치높이 조사방향의 조정3. 발광표면 색상의 조정4. 조광기 적용으로 사용전력 감소5. 차광판 설치6. 낮은 정격 출력의 램프로 교환하거나, 사용되는 조명기구의 수를 줄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