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마.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사유가 소급하여 취소되는경우에도,조정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소급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일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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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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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