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70의2조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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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라.각 부처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측정 발표○ 성과계약등 평가가 완료되면 그 평가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함○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을 측정하여 발표 7. 행정사항가. 성과계약등 평가 운영지침 숙지 및 적용○ 실·국 및 소속기관 담당자와 성과계약 대상자는 본 지침 및 ATIS 사용자 매뉴얼을 숙지하여 성과계약 체결, 성과물 등록,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등을 ATIS에서 실시하여야 함- 주요 단계별로 성과면담을 반드시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스템에 적용(ATIS의 실적관리 메뉴의 분기별 주요실적란에 입력)- 주관(담당)부서는 평가대상자에게 ATIS 공지사항 등을 통해 주요 단계별 추진일정을 공지하여야 함※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과계약 당사자들이 성과계약내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성과면담을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함○ 성과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한 후 ATIS에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 성과계약을 요청- 실·국(과)장 및 소속기관장의 성과목표서(안)는 청·차장과 성과면담 전 주관(담당)부서로 제출하여 검토한 후 성과면담 및 ATIS에서 계약체결- 청·차장과의 성과계약 체결, 중간점검, 최종평가 등은 주관(담당)부서에서, 실·국 및 소속기관은 주무부서에서 주관하여 추진※ 책임운영기관장은 다른 소속기관장과 같이 청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관련 성과목표에서 본인의 성과목표를 도출- 복수직서기관, 보직경력자는 현직 과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평가○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승진 및 전보 등 인사이동 발생 시 1주일 이내에 반드시 주관(담당)부서로 조직정보를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직무성과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나. 필수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의 사용○ 실·국(과)장 및 소속기관장(부장, 과장 포함)은 본인의 성과목표서에 필수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주관(담당)부서에서는 성과계약등 평가 계약체결 시 부서실적 평가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와 관련된 각 직위별 필수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를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함다. 성과계약등 평가 전과정 온라인화○ 성과계약등 평가는 전 과정을 ATIS를 통하여 온라인 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근무성적평가<img id="161505459"></img>1. 개요가. 개념○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개인 성과평가제도나. 평가대상○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포함), 전문경력관*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라목·제2호다목·제3호나목, 별표2의2 제1호다목·제2호다목·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 및 연구사·지도사*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가함다.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자 :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자○ 확인자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자- 다만,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청장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목표의 선정, 성과면담,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하여야 함※ 근무성적평가 평가자와 확인자 지정표[별표 1] 참조라. 평가시기○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연 2회)2. 성과목표 설정가. 성과목표의 의미 및 필요성○ 성과목표는 당해연도에 무엇을 달성하면 성과책임을 완수했다고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업무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나. 성과목표의 선정방법○ 매년 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성과목표로 선정- 5급(상당)의 경우 조직의 임무·전략목표와 개인의 성과목표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중 본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항목 및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은 해당과제 또는 해당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개인의 성과목표로 선정하도록 함*「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하는 과제 및「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관리하는 과제를 의미-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와 함께 공무원 성과목표서(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성과목표 설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성과계약 등 평가’의 방법을 준용함※ 평가대상자가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를 승계하거나 재설정하여 수행<img id="161497033"></img>다. 평가지표 설정○ 평가지표에 설정에 대한 사항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서의 평가지표 설정을 준용하여 설정함○ 성과목표별 평가지표는 1개 이상 설정하여야 함- 평가지표별로 가중치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성과목표에 대한 각 평가지표 가중치의 합은 1이어야 함○ 평가지표에 근거한 객관적인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별 목표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등급 또는 점수 결정기준 마련<img id="161505425"></img>라. 실행계획/핵심활동 작성(1) 개념○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정별 핵심 산출물 또는 활동계획을 말함(2) 설정방법○ 개인별 성과목표를 설정한 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어떤 업무를 핵심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기술- 성과목표별 또는 평가지표별로 작성하며,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하되 목표치에 대한 최근 3년간 추세치를 입력해야 함※ 3년간 추세치는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주요자료가 됨(성과계약 체결 후 목표치 설정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마. 성과계약 체결 방법○ 성과계약 체결시기 및 기간- 성과계약은 업무추진 및 향후 평가기준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연초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계약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되, 기관 최초의 성과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다만, 연도 중에 전보 또는 승진 등 인사이동으로 인한 성과계약 체결 시에는 새로운 성과계약 체결일(승계일 또는 신규작성일)로부터 계약기간 시작○ 하향식(Top Down)으로 성과계약 체결- 성과목표 및 지표는 상·하위자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위자로부터 하위자로 순차적으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성과계약 체결 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의 성과목표, 지표 등에 관해 합의- 평가대상기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 평가지표, 성과 측정방법, 달성수단 및 달성기간 등에 관하여 성과면담 실시 가능○ 성과계약서 내용에 대해 평가자와 합의하여 계약을 요청하고 평가자가 최종 서명(승인)함으로써 성과계약 완료<img id="161497043"></img>바. 목표 및 지표의 변경○ 행정환경의 변화, 조직개편 등으로 조직의 목표가 변경되거나 개인의 직무내용이 바뀌는 등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 가능※ 유의할 점 : 성과계약 내용은 평가자와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며, 조직 전체의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 상급자의 목표 또는 지표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하위자의 목표 또는 지표도 변경하되, 평가자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사. 인사이동시 성과계약서 승계○ 연도 중 전보자 또는 신규·승진자는 전임자의 성과계약을 승계하거나 새로 작성하여야 함- 승계하는 경우에도 평가자와 합의를 거쳐 필요시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등 수정 가능- 연도 중 전보된 공무원이 계약서를 승계하거나 새로 작성할 경우에는, 전보되기 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성과목표를 추가하고 성과가 있는 평가 지표만을 등록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 성과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사전에 주관(담당)부서에 계약관계 설정을 신청한 후 신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3.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부서단위 운영실적 평가」 로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함○ 평가항목별 비율- 상반기 : 「근무실적」 70%, 「직무수행능력」 30% - 하반기 : 「근무실적」 60%, 「직무수행능력」 30%, 「부서단위 운영실적 평가」 10%- 직무수행태도는 「직무수행능력」의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 최하위등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하위등급을 부여 할 수 있음<img id="161505605"></img>4. 근무성적평가 절차가. 평가자의 평가(1) 평가자 평가방법○ 중간점검 및 성과면담의 실시-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계획서,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성과면담 결과(별지 제8호 서식)를 기록함※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우수한 점, 보완할 점 및 향후 조치사항 등을 충실하게 기재-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 시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의 「종합평가의견란」에 기재○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가- 평가자는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함-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내 전보된 경우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전보 전 부서의 업무실적과 전보 후 부서의 업무실적 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img id="161497051"></img>○ 평가자는 평가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 성과관리카드에 기록·관리※ 특히, 국정과제 담당자의 경우, 전자인사관리(e-사람 등)시스템 상의 성과관리카드에 정책평가결과(정부업무평가결과)를 반드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가) 근무실적평가(상반기 평가 : 70점 만점, 하반기 평가 : 60점 만점)○ 평가양식 : 공무원 성과평가서(별지 제6호 서식)의 근무실적평가 부분○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평가요소별로 평가함- 연도 중간에 추가·조정된 업무는 성과목표에 반영하여야 함※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담당자는 해당과제 추진실적을 세부 평가항목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 상·하반기 평가요소는 동일하나 아래와 같이 배점을 달리하여 평가(별지 제6호, 제6호의2 서식)· 상반기(70점) : 업무난이도 20점, 완성도 30점(정량평가), 적시성 20점· 하반기(60점) : 업무난이도 20점, 완성도 20점(정량평가), 적시성 20점- 연구직공무원은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요소를 상·하반기로 구분, 아래의 배점에 따라 평가(별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6호의5, 제6호의6 서식)· 상반기(70점) : 실적의 질 30점, 실적의 양 30점(정량평가), 적시성 10점· 하반기(60점) : 목표달성도 40점(정량평가), 연계성 10점, 적정성 10점< 직종별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img id="161497055"></img>○ 평가절차- 평가절차에 대한 사항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서의 평가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함- 피평가자가 전보된 경우, 전보전 부서에서 수행한 주요실적과 전보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승계하여 수행한 업무내용을 함께 기록하여야 하며,- 평가자는 전보된 피평가자에 대해서는 전보 전 부서에서 수행한 평가기간동안의 업무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함○ 각 평가요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img id="161497057"></img>○ 각 평가요소별로
①매우미흡
②미흡
③보통
④우수
⑤매우우수의 5단계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img id="161497387"></img>* 일반적으로 평가자들은 대부분 “
⑤매우우수” 등급으로 평가하고, 다소 미흡한 경우에 “
④우수”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렇게 평가하면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게 됨. 따라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
③보통”에서 시작하여 이보다 성과가 좋을 경우 “
④우수”, “
⑤매우우수”로, 성과가 나쁠 경우 “
②미흡”, “
①매우미흡”으로 결정해야 함- 피평가자의 주요실적들에 대해 평가요소별로 등급을 결정하여 합산점수를 내며, 합산점수에 단위과제별 가중치를 곱하여 소계점수를 산정함. 이러한 소계점수를 모두 합하여 근무실적평가의 총점을 도출(나) 직무수행능력평가(30점 만점)○ 평가양식 : 공무원 성과평가서(별지 제6호 서식)의 직무수행능력평가 부분○ 직무수행능력은 평가요소별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함○ 평가요소 및 배점<img id="161497391"></img>○ 평가방법-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행태에서 특정 평가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①)’-‘거의 그렇지 않다(
②)’-‘가끔 그렇다(
③)’-‘자주 그렇다(
④)’-‘항상 그렇다(
⑤)’의 5단계로 평가함-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함-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직무수행능력평가에 적용되는 업무지식/전문가의식/어학능력 평가 배점 10점은 업무지식/전문가의식 5점, 어학능력 5점으로 한다. 어학능력 점수는 평가기준일 현재 유효한 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5점,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단, 평가기준일 현재 만 55세 이상인 경우 어학능력 요소를 제외하고 업무지식/전문가의식의 배점을 10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어학성적별 유효기간은 별표7과 같이 한다.<img id="161505775"></img>(다) 부서단위 운영실적 평가(10점 만점)○ 「부서단위 운영실적 평가」 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부서단위 성과평가’ 결과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 평가요소 및 배점 등 자세한 평가방법은 혁신행정법무당관실에서 매년 수립하는 ‘부서단위 성과평가’ 계획에 따름나. 평가단위에서의 평가(1) 평가단위○ 본청 : 실·국 단위- 단, 청·차장 직속 과 단위 보조·보좌기관은 통합하여 하나의 평가단위로 함○ 소속기관 : 소속기관 단위- 단,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보조기관을 두고 있는 기관은 당해 보조기관은 별도 단위로 함○ T/F팀, 기획단, 추진단 등 임시조직에 대하여는 각각 별도단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음(2)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방법○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 확인자와 평가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음○ 평가단위에서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급적 종전 평가단위에서 평가한 비율* 이상으로 평가* 행정주사 30명중 10번인 경우 그 비율은 33%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 예외 가능(예시)1. 승진한 공무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경우2. 평가단위내 공무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징계, 경고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3. 기타 평가단위(실ㆍ국)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하향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와 점수기준-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단위내 순위를 조정하면서 부여한 등급을 기재하되, 평가등급의 수는 5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함*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보통(70점 이상~8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70점 미만), 매우미흡(60점 미만)○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및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평가시 반영하여야 함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1)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함○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2)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단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설치(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함○ 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기록으로 반드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4) 평가순위 · 등급구분 · 근무성적평가점 결정○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서열명부, 평가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별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며 평가점을 결정○ 근무성적평가점의 만점은 70점으로 하고, 4개 등급(수-우-양-가)으로 함○ 평가등급별 평가가능점수<img id="161497533"></img>○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에는 동일한 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함○ 인사담당관이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는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제반 평가심사자료는 각 평가단위의 확인자 또는 확인자가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거쳐야 함○ 근무성적평가점 결정(개인별 점수배분)-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 동일한 평가등급 내에서 평가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가점수와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가점수간의 인원수 차이가 2인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 됨-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음<img id="161499269"></img>(5) 평가결과의 확인 및 점검○ 평가자의 평가결과 관대화,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 할 수 있다.5. 근무성적평가의 예외가. 근무성적평가 예외 사유○ 근무성적평가는「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이 원칙이나 같은 규정 제1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예외 평가를 인정함나. 근무성적의 예외평가 방법
①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실제 근무한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지 않음* 육아휴직 또는 파견 등으로 정기평가 기준일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해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함<img id="161499271"></img>
②신규채용·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을 평가함. 다만,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과 강임 당시의 직급에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
③파견된 경우의 평가- 평가대상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정기평가일을 기준으로 파견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별도의 평가단위 구성 가능-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평가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무원 성과평가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과 평가의견을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파견공무원 파견성과 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T/F팀, 추진단, 기획단 등 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임시조직으로서 별도단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경우, 임시조직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시조직의 장이 평가함. 단,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서 파견된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평가서에 의해 근무실적과 평가의견을 원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④계획인사교류자의 경우- 계획인사교류가 상호파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③파견된 경우의 평가’를 준용하되, 아래 <참고사항>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가 우대조치를 부여하여야 한다.-계획인사교류가 전출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계획인사교류자가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평가<img id="161499293"></img>
⑤육아휴직 등의 경우-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 또는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등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할 수 없는 경우- 직무에 복귀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당해공무원의 평가로 봄<img id="161499295"></img>
⑥전보된 경우의 평가○ 소속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즉시 이관해야 함-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와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를 이관한다. 전보 받은 기관에서는 이관받은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예시) '22.12.10. 7급 공무원 전보시, 7급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22년 상반기까지)의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평가점수)와 평가대상기간인 '22년 하반기의 근무성적평가결과(별지6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를 이관- 전보 후 1개월이 지난 후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만 이관*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성과기록 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 등을 함께 이관하도록 함○ 소속공무원이 동일기관 내 타 부서로 전보된 때에도 전보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해야 함*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전보되기 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실적과 전보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승계하여 수행한 주요실적을 성과평가서에 함께 기록하여 평가를 받음<img id="161499301"></img><img id="161499315"></img>
⑦공무원이 전직한 경우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당해 평가로 함
⑧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함
⑨강등된 경우의 평가○ 평가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평가 실시
⑩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경우○ 정기평가일 기준으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다만,「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4장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1. 지급대상 및 5. 나.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 및 5. 라. 성과연봉의 지급‘,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Ⅵ.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7.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시행에 필요한 업무성과 등 측정을 위하여, 퇴직시점에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20.1.1.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img id="161499317"></img>○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은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 될 경우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 재채용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재채용기관에 퇴직시점의 성과정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제출 하여야 함6. 근무성적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가. 근무성적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자 또는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 주어야 함*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6호 서식의 성과평가서상 4.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및 평가단위별 평가에서의 순위로 구분하여 공개 가능○ 근무성적평가결과는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후(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담당부서는 평가대상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이메일 또는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기간(예 : 2일)을 고지하고, 동 기간 내 e-사람 시스템 또는 ATIS를 통해 평가대상자 본인의 평가결과를 공개* ‘근무성적평정 완료’ 시점은 기관 내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어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10호 서식)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을 의미하며, 평가단위 내에서의 평가결과 가안을 개별 당사자에게 공개나.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정1)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평가자 및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 모든 평가자의 평가결과와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평정결과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예 : 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예 : 2일)을 평가대상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이메일 또는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함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또는 평가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 이를 받아들여(인용)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평가등급·점수, 평가의견 등)와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확인자(또는 평가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기각)에도 그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함다.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모든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예 : 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예 : 2일)을 평가대상공무원에게 이메일 또는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함-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9호의2 서식(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작성*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해야 함<img id="161499581"></img>-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의 조정, 기각 여부 등 이의신청 심사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함7.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활용○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대한 승진임용, 교육훈련, 보직관리,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함 [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1. 근무성적평정 평가시기가. 정기평가○ 임용권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나. 근무실적 최종평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연도 중 퇴직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최종평가 실시여부와는 관계없이 ‘[2] 성과계약등 평가 라. 최종평가 (5) 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경우’를준용하여 성과정보 관리 등을 실시하여야 함(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함)다. 수시평가○ 임용권자는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 실시 가능2. 성과계획서의 작성가. 성과계획서 작성○ 임용권자는 임용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근무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나. 업무성과목표 변경○ 업무성과목표는 임용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임용조건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3.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의 평가○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의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 성과계약등 평가’ 내용을 준용하여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평가결과의 활용 :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의 연장ㆍ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함4. 5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의 평가가. 평가절차(1) 평가대상이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을 참고하여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함(2) 평가자의 평가
①성과평가 실시 : 평가자는 임기제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평가하고, 임용권자가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②성과면담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최종평가 시 임기제공무원 성과목표평가서(별지 제15호 서식)의 「평가자 의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③상호 의견 교환 : 평가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야 함(3) 임용권자의 평가
①임용권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 가감점(± 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함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소속장관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근무실적 평가 결과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의 장·평가자·인사담당관 등 3∼5인(상위계급이 없는 경우 2명 이상)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함○ 동일 점수자가 발생할 경우 채용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서열을 정함
③최종평정점 산출○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단위목표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실적 가감점예) 임기제공무원 ‘을’의 근무성적평가서<img id="161499591"></img>나.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1)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함(2)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3)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다. 평가결과의 활용 등(1) 평가결과의 활용 :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의 연장ㆍ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함(2) 임용권자는 기관의 특성과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5.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임기제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실제 근무한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함*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지 않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와 최종평가 생략 가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경우-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6개월 미만인 경우6. 정기평가 대상기간 중 퇴직하는 공무원(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정기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2] 성과계약등 평가 라. 최종평가 (5) 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경우’를 준용하여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를 작성함. 단,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작성하지 않음○ 이 때, 성과정보 작성은 별지 제15호 서식(임기제공무원 성과목표평가서)을 활용하여 작성(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고위공무원단의 성과계약등 평가와 동일하게 운영 Ⅲ. 경력평정<img id="161505439"></img>1. 개요가. 경력평정 대상자○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지도직공무원 포함)나. 경력평정 시기○ 정기평정 :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연2회)○ 수시평정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함다. 경력평정 만점 : 30점라. 경력평정 가능기간(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기간)<img id="161499595"></img>마. 경력평정점 산출방법○ 경력평정점은 각 경력기간에 대하여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경력기간’(월단위)에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산출함2. 환산경력기간<img id="161499597"></img>가. 경력평정 대상기간○ 경력평정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력에 대해서는 아래 방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시킴-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경우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개정 이전 해당 경력도 포함<img id="161499603"></img>* ‘일’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나. 경력별 환산율○ 경력별 환산율은 경력환산율표[별표 2, 3]와 같음- 갑경력 : 10할, 을경력 : 8할, 병경력 : 6할, 정경력 : 3할- 박사학위소지, 자격증소지 경력 : 8~10할,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 6할다. 환산경력기간 산출○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이 되는 기간의 연·월·일에 해당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환산경력월수는 총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img id="161506849"></img>3. 월경력평정점수<img id="161499659"></img>가.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 경력평정가능기간과는 별도로 만점도달기간을 설정하여 경력평정 가능기간 내에 만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월경력평정점수를 정함<img id="161499677"></img> <img id="161499679"></img>나.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5급, 연구·지도사<img id="161499689"></img>○ 6급<img id="161499687"></img>○ 7급이하<img id="161499691"></img>4. 경력평정점수의 산출(예시)<img id="161499697"></img>5. 경력평정 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경력평정은 경력·가점평정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함○ 확인자는 작성된 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등 평정표를 열람시켜야 함- 오류가 있을 시에는 확인자가 지체 없이 정정을 하여야 함 Ⅳ. 가점평점1. 가점제도○ 5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항목과 기준을 정하여 운영- 가점부여 항목은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 특수지에서의 근무경력, 업무혁신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가점부여 기준은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가점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가점종류에 대해 반영비율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가 필요함2. 가점부여가. 직무관련 자격증 지정 : 별표5○ 자격증 등급별 가점 평정점<img id="161499739"></img>○ 가점의 제한-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격증은 가점 평정할 수 없음-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평정함-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18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 할 수 없음* “직무관련 자격증”은 “사무관리분야 등 자격증”과는 달리 신규채용 당시 또는 자격증 취득당시의 계급에 한정하여 평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도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한 승진 임용된 직급을 기준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함나. 특정직위·특수지 등에서의 근무기간○ 특정직위 및 특수지 등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가점을 부여함<img id="161499741"></img>*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등에서의 근무경력기간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경력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동일근무기간 내 특정직위 근무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으로 선택, 적용<img id="161499743"></img>○ 가점기준 설정근거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 <시행 2025. 7. 1.>○ 8급 이하 직원 중 다자녀(육아휴직 대상 연령인 자녀 2명 이상)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자녀가 2명인 경우 0.3점, 3명 이상인 경우 0.7점 부여3. 가점부여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가점부여 항목이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미리 소속공무원들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들이 충분히 변경 내용을 숙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정기간(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6월 또는 12월 전) 전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Ⅴ. 다면평가1. 다면평가 실시○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유관자로 구성하며,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대표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업무유관자 : 동일부서 근무자, 타부서 업무연관자, 근무유경험자 등을 의미2. 다면평가 결과의 활용○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토록 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 다면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면평가 운영요령」참조Ⅵ.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img id="148770559"></img>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가. 작성대상○ 5급이하, 연구사 및 지도사 중 승진요건을 갖춘 자나. 작성권자 : 임용권자다. 작성기준일 : 1월 31일, 7월 31일라. 명부작성 단위 : 직급별, 직렬별로 작성(단, 연구직은 직류별)○ 연구직: 직류별- 농업연구 : 작물,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업경영, 산업곤충, 원예, 생명유전, 농촌생활, 축산, 농공, 농식품개발- 수의연구 : 수의- 기록연구 : 기록관리○ 지도직(농촌지도) : 직렬별- 농촌지도○ 행정직: 직렬별- 행정, 사서, 방호 등○ 기술직: 직렬별- 공업, 농업, 보건, 식품위생, 시설, 전산, 방송통신, 운전, 위생 등○ 관리운영직군 : 직렬별○ 시간선택제공무원 : 연구은 직류별, 그 외 직렬별마.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특례○ 직제상 상위직급의 정원이 없거나 장기간 결원 발생이 예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음- 다만, 근무성적평가는 실시해야 함2.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등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점수의 산정○ 평정점수의 구성<img id="161499749"></img>○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점수-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부여함○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비율<img id="161499751"></img>* 근무성적평가점수 및 경력평정점수 각각의 반영비율에 따라 점수를 배정하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점(총100점) 중 근무성적평가점수는 95점, 경력평정점수는 5점이 됨○ 승진후보자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img id="161499753"></img>- 근무성적평가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기간의 반영비율은 각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반영해야 함*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비율을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하게 하는 것은 매년의 성과는 동일하게 중요하며, 기존처럼 차등하여 반영할 경우 승진이 임박하지 않은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에 무관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img id="161499755"></img>나. 근무성적평가점이 없는 평가단위연도 및 평가단위기간의 평가점수 산출방법○ 평정단위연도 중 평가점수가 없는 평가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평가단위연도의 다른 평가단위기간의 평가점수를 그 평가단위연도의 평균 평가점수로 함○ 평정단위연도의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평가점이 없는 평가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그 평가단위연도의 전·후에 평가한 평가점수의 평균을 그 평가단위연도의 평균평가점수로 함- 평가점수가 없는 평가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에 동일직급에서의 평가점수가 없을 때에는 그 평가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점은 만점의 6할로 함○ 휴직·직위해제·파견 기타 사유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점수가 없는 평가단위연도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함다.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보조기관(과, 팀등 최소단위) 필수보직 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근무한 자○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로서 장기근무한 자※ 이상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시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 결정에 의함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매년 1.31, 7.31에 작성된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 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img id="161499757"></img>○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 사유-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공무원임용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전문경력관 규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ㆍ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2. 근 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전문경력관 규정」* 「국가공무원법」은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 「공무원 성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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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7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제40조 · 승진제40의2조 · 승진임용의 방법제45조 · 일반승진시험 응시 자격의 정지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0의2조 · 적격심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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