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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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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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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