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지휘센터장은 현장지휘센터를 구성하는 조직을 편성할 때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현장지휘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