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연합정보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백색비상이 발령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에 연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이 발령된 경우에는 현장지휘센터에 연합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연합정보센터는 보도자료 등 상황정보의 대언론 제공과 정보공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도문안의 작성 및 검토2. 언론기관에 보도요청 및 기자회견 실시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4. 주민에 대한 홍보, 사고 정보공개 요청 응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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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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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