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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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된 기관의 소속 직원은 현장지휘센터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된 기관의 소속 직원은 현장지휘센터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현장지휘센터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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