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된 기관의 소속 직원은 현장지휘센터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현장지휘센터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