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5-10-10 · 시행 2025-10-10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