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지휘센터는 현장지휘센터장, 제1ㆍ2부센터장,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편성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장, 제1ㆍ2부센터장, 연합정보센터장, 합동방사선감시센터장,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합동방재대책협의회 및 실무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지휘센터장 :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의 지휘 및 상황 관리 등 현장지휘센터 업무 총괄2. 제1부센터장 : 주민보호 관련 실무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현장지휘센터장 보좌3. 제2부센터장 : 주민보호 관련 실무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현장지휘센터장 보좌4. 연합정보센터장 :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언론대응 등 수행5. 합동방사선감시센터장 : 환경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 활동 수행6.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 현장 방사선비상진료 활동 수행7. 합동방재대책협의회 : 방사능재난등의 수습과 주민보호대책에 대한 현장지휘센터장 자문8. 실무반 : 방사능재난등의 대응에 필요한 실무 업무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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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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