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지휘센터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할 경우 합동방재대책협의회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현장지휘센터장은 합동방재대책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2. 기타 위험구역의 설정 및 출입제한, 강제대피조치 및 퇴거 등과 관련하여 현장지휘센터장이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종합조정반장은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각 실무반에 전달하고, 의사결정 사항은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고 한다) 등에 통보하여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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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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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