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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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장지휘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제1부센터장, 제2부센터장, 실무반 중 종합조정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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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지휘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제1부센터장, 제2부센터장, 실무반 중 종합조정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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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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