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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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방사선비상 발생 시 법 제28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고 한다),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방사선비상 발생 시 법 제28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고 한다),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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