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위원장이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회의록은 회의에 대한 녹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회의록의 기록은 청소년보호환경과에서 보관한다.
⑤회의록은 "별지양식4"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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