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3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 또는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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