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통령에게 임명 또는 위촉을 제청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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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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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