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별지양식 2)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의안은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정서는 별지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별지양식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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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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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