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의안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서 의결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심의ㆍ결정을 구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보고를 위한 의안을 말한다.
제1항에서 토의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결정이전에 각 위원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의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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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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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