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이 된다. 단,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국의 과장 중 직제 순으로 그 역할을 대행한다.
간사는 의안의 상정보고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정의안의 소관과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성평등가족부내 소관과 과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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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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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