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이 된다. 단,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국의 과장 중 직제 순으로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안의 상정보고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정의안의 소관과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시 성평등가족부내 소관과 과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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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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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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