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전원회의 의결로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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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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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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