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안중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를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는 위원 2인을 지정하여 심의대상 관련 자료를 사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의 지정을 받은 위원 2인은 다음 회의에 상정할 심의대상 관련자료를 사전 검토한다.
사전검토를 담당한 위원 중 1인은 사전 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밝힌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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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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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