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안중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를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는 위원 2인을 지정하여 심의대상 관련 자료를 사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의 지정을 받은 위원 2인은 다음 회의에 상정할 심의대상 관련자료를 사전 검토한다.
③사전검토를 담당한 위원 중 1인은 사전 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밝힌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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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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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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