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조사ㆍ연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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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36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36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②조사ㆍ연구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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