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의견진술 및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4조 규정의 의안중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처분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가. 위원회가 재석 과반수 이상 의결로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결의 한 안건나. 청소년보호법 법 제36조의 심의ㆍ결정사항의 처분 당사자로부터 구두의견 진술신청이 있는 안건
②제1항의 의견청취를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처분 당사자 등에게 7일 전에 공문서(팩스ㆍ이메일ㆍ우편등 방법중 하나로)를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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