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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청소년 기본법
LAW · 법률

청소년 기본법

법률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10-29

조문 9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청소년정책위원회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제13조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
계획 수립의 협조
제15의2조
실태조사
제16조
청소년의 달
제16의2조
제16의3조
제16의4조
제16의5조
제16의6조
제16의7조
제16의8조
제17조
청소년시설의 종류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9조
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제21조
청소년지도사
제21의2조
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제21의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2조
청소년상담사
제23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4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제24의2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제25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제26조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
제28조
청소년단체의 역할
제28의2조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제28의3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9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3조
정의
제30조
수익사업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41조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제42조
제42의2조
제42의3조
제42의4조
제42의5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6의2조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8조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제48의2조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50조
제51조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제52조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제52의2조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제52의3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제53조
기금의 설치 등
제54조
기금의 조성
제55조
기금의 사용 등
제56조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제57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58조
조세 감면 등
제59조
감독 등
제5의2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6조
가정의 책임
제60조
포상
제6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2조
수수료 등
제6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3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4조
벌칙
제64의2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7조
사회의 책임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8의2조
교육 및 홍보 등
제9조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