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의2 (보안준수 및 자료전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공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 등은 회의 등의 목적으로 업무자료를 민간위원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위원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