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11조 (운행 중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기설비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1. 지상구간에서 환기를 우선 실시하고, 터널에서는 환기를 최소화한다.2. 가급적 정상속도 이상으로 운행할 때 환기를 실시하고, 속도가 줄어드는 곡선구간 등에서는 환기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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